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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17.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대상 여부

법인46013-3952 법인46013-3952 법인460133952 19981217 199812 1998 12 17

요지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 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건의하신 일반 분양주택 중도금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업무에 참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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