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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24.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등의 소득구분

법인46013-4060 법인46013-4060 법인460134060 19981224 199812 1998 12 24

요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정요건”이라 함은 근속연수 등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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