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12.
채무자의 행방불명ㆍ도피 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3889 법인46012-3889 법인460123889 19981212 199812 1998 12 12
요지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같은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나. 위 “가”이외의 채권도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으며, 다. 이 경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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