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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17.

신규사업 개시자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등록 여부 판정

법인46012-401 법인46012-401 법인46012401 19980217 199802 1998 02 17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민원서류의 경우 귀사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그 등록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니 관할세무서를 밝혀서 다시 제출하시거나, 귀사의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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