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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21.

재개발조합의 아파트연체료와 공사대금 지급지연 연체료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법인46013-3569 법인46013-3569 법인460133569 19981121 199811 1998 11 21

요지

재개발조합의 아파트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아파트재개발조합이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중도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는 피분양자로부터 징수하는 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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