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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27.

토지를 양도가능 하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처리

법인46012-3656 법인46012-3656 법인460123656 19981127 199811 1998 11 27

요지

토지소유자가 제3의 매수자에게 당초의 약정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선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소유자와 토지의 취득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추후 당초 정한 매매가액으로 매수하되 계약위반시 위약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매수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제3의 매수자에게 양도가능하도록 당초의 약정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선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사실상 당초의 토지소유자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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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가능 하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처리 (법인46012-3656 법인46012-3656 법인460123656 19981127 199811 1998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