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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28.

교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처리

법인46012-2430 법인46012-2430 법인460122430 19980828 199808 1998 08 28

요지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기부목적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를 기부받은 비영리법인은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기부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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