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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7.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로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46012-3800 법인46012-3800 법인460123800 19981207 199812 1998 12 07

요지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결손법인,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결손법인,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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