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4. 25.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던 법인이 요건 재충족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46012-1038 법인46012-1038 법인460121038 19980425 199804 1998 04 25
요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유예기간 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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