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13.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 계산
법인46012-1246 법인46012-1246 법인460121246 19980513 199805 1998 05 13
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동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 4. 10 개정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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