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21.
주주로부터 증여받아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미상환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법인46012-1343 법인46012-1343 법인460121343 19980521 199805 1998 05 21
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받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미사용한 경우,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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