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25.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법인46012-1363 법인46012-1363 법인460121363 19980525 199805 1998 05 25
요지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