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1.
사업양도 방법으로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46012-1452 법인46012-1452 법인460121452 19980601 199806 1998 06 01
요지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질의 1의 경우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에 의해 사업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부동산양도대금을 한도로 함)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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