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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3.

지방으로 이전하는 구공장이 가동률 저하로 가동의 일부를 중단한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여부

법인46012-1464 법인46012-1464 법인460121464 19980603 199806 1998 06 03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에 구공장이 단순히 가동률 저하로 부분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에 구공장이 휴업중이었거나 또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단순히 가동률 저하로 부분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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