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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10.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관련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의 관련성

법인46012-1510 법인46012-1510 법인460121510 19980610 199806 1998 06 10

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는 동 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손금산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수리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 기술개발촉진법(법률 제3521호, 1981.12.31) 제3조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는 동 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손금산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수리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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