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2. 2.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256 법인46012-256 법인46012256 19980202 199802 1998 02 02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기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기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256 법인46012-256 법인46012256 19980202 199802 1998 0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