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18.
법인전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의 적립의무 여부
법인46012-2660 법인46012-2660 법인460122660 19980918 199809 1998 09 18
요지
법인전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 처분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제10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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