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22.
수도권지역 제조업 영위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46012-2692 법인46012-2692 법인460122692 19980922 199809 1998 09 22
요지
수도권지역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지역에서 감면대상 업종 법인이 사업장을 당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설립 당시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서비스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동조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지역에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장을 당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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