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25.
구공장 분할양도시 일부 선양도 후이전하고, 일부는 선이전 후양도시 감면세액의 범위
법인46012-2761 법인46012-2761 법인460122761 19980925 199809 1998 09 25
요지
’98.12.31전 신공장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 사업개시 전 대도시공장 일부를 분할 선양도하고,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장 일부만 분할양도시는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공장 사업을 개시하고 동 기간 내 잔여분 양도시 분할 양도된 분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8.12.31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개시전 대도시공장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98.12.31전에 대도시공장 일부만을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1년(공장신축의 경우에는 3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동 기간내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분할 양도된 분에 대하여만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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