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2.
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의 감면대상 포함여부
법인46012-3331 법인46012-3331 법인460123331 19981102 199811 1998 11 02
요지
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 및 질의 3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것만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의 4의 경우 현재의 조세감면규제법은 ′98.12.31로 적용시한이 종료하는 것이나, 각 개별규정의 적용시한의 연장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기술이전소득의 세액감면에 대해서도 같은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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