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3.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정
법인46012-3343 법인46012-3343 법인460123343 19981103 199811 1998 11 03
요지
제조업과 무역업 중 유형자산가액 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 및 유형자산가액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과 무역업 중 유형자산가액 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된사업을 기준으로 동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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