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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9.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법인46012-3398 법인46012-3398 법인460123398 19981109 199811 1998 11 09

요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금처분에 의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내역과 회계처리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금처분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97.12.13.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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