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10.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 총액의 한도
법인46012-3418 법인46012-3418 법인460123418 19981110 199811 1998 11 10
요지
주주 등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4의 경우 주주 등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제40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송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귀 질의3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건물의 취득가액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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