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12.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3467 법인46012-3467 법인460123467 19981112 199811 1998 11 12
요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시한인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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