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29.
토지만을 양도 후 다시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과 함께 사용 후 철거시,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법인46012-4126 법인46012-4126 법인460124126 19981229 199812 1998 12 29
요지
건축물과 정착 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한 후 당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사용 후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시, 철거 당시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한 사업연도 손비로 하며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중 토지만을 양도한 후 당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사용하다가 동 건축물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한 경우에,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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