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2.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515 법인46012-515 법인46012515 19980302 199803 1998 03 02
요지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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