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2.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
법인46012-516 법인46012-516 법인46012516 19980302 199803 1998 03 02
요지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93.12.31이전 손금 산입한 준비금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93.12.31이전 손금산입한 준비금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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