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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2.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는 경우 적립금의 승계 여부

법인46012-517 법인46012-517 법인46012517 19980302 199803 1998 03 02

요지

합병 후 존속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 합병차익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1997.12.13 개정전 법률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동법 제 124조제2호(1997.12.13 개정전 법률 제124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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