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4.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544 법인46012-544 법인46012544 19980304 199803 1998 03 04
요지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농어민 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93.12.31개정전의 것) 제6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ㆍ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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