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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4.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545 법인46012-545 법인46012545 19980304 199803 1998 03 04

요지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중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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