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9.
최초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자의 인건비가 초과지출액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583 법인46012-583 법인46012583 19980309 199803 1998 03 09
요지
최초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97.4.14, 총리령 제628호) 제7조 제3항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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