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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 10.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 추가적립 여부

법인46012-65 법인46012-65 법인4601265 19980110 199801 1998 01 10

요지

경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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