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 10.
결산확정일 이후 세액공제 등이 증액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
법인46012-66 법인46012-66 법인4601266 19980110 199801 1998 01 10
요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ㆍ감면액 등이 증액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나,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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