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25.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 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법인46012-722 법인46012-722 법인46012722 19980325 199803 1998 03 25
요지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 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중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 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는 제조업에 직접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및 같은 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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