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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46012-723 법인46012-723 법인46012723 19980325 199803 1998 03 25

요지

수익사업(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함)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법인의 설립근거법령 및 고유목적사업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다른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같은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함)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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