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25.
사업인정 고시 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46012-726 법인46012-726 법인46012726 19980325 199803 1998 03 25
요지
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 등 을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토지 등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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