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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31.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 사유에 따른 적립금 일정비율 해당액의 가산징수 여부

법인46012-784 법인46012-784 법인46012784 19980331 199803 1998 03 31

요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세액공제 등을 고의ㆍ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시 세액공제 등을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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