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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31.

대도시내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이전시 면제세액 계산을 위한 신공장가액의 범위

법인46012-785 법인46012-785 법인46012785 19980331 199803 1998 03 31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에는 기간 내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증설하는 자산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내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설하는 자산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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