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주식 등 양도소득을 법인에게 증여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주주 등의 범위
법인46012-914 법인46012-914 법인46012914 19980414 199804 1998 04 14
요지
주주 등이 소유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을 법인에게 증여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이라 함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에서 증여받은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 5년 이내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함.
본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은 주주 등이 소유하는 ’97.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소득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ㆍ출자지분을 ’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같은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주주 등』이라 함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으로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주 중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주 등이 양도하는 부동산은 ’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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