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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22.

자본재 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가능여부

법인46013-1041 법인46013-1041 법인460131041 19980622 199806 1998 06 22

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다른 법인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할 퇴직급여추계액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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