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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26.

1세대가 조세감면저축통장을 중복 소유시 비과세 적용 여부

법인46013-1377 법인46013-1377 법인460131377 19980526 199805 1998 05 26

요지

1세대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진 경우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하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8. 5. 11. 신규개설하는 세금우대통장부터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장개설시에 동일 저축기관 또는 다른 저축기관에 같은 종류의 통장이 없다는 내용을 「거래신청서」등에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저축기관은 당해 통장의 개설전에 개설한 같은 종류의 다른 통장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저축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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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조세감면저축통장을 중복 소유시 비과세 적용 여부 (법인46013-1377 법인46013-1377 법인460131377 19980526 199805 1998 05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