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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26.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1378 법인46013-1378 법인460131378 19980526 199805 1998 05 26

요지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선개설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 개설한 통장은 이미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는 선택 가능함.

본문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후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2통장이 되어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통장(후개설 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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