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12.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법인46013-1536 법인46013-1536 법인460131536 19980612 199806 1998 06 12
요지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시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시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