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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9.

조합과 은행에서 각각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이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1886 법인46013-1886 법인460131886 19980709 199807 1998 07 09

요지

조합 등에 대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세금우대출자금통장 및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각각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 등에 대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세금우대출자금통장” 및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각각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는 ‘98. 4. 30. 현재 중복통장으로서 후개설통장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후, ’98. 7. 31. 까지 선개설통장을 세금우대 배제하고 과세전환 한 후개설통장을 세금우대 선택하는 경우, 저축자가 환급받아야 할 소득세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 원천징수의무자인 저축기관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 등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98. 4. 30. 현재 세금우대통장에 대하여 저축자 본인이 중복통장임을 확인하였으나 국세청 세금우대 중복일람표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98. 7. 31. 까지 선개설통장을 세금우대 배제하고 후개설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98. 8. 1. 이후에는 후개설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선택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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