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10.
세금우대통장을 중복 소유한 경우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인46013-1906 법인46013-1906 법인460131906 19980710 199807 1998 07 10
요지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2 이상의 조합 등에 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 등에 개설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은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당해 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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