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8. 2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통산 여부

법인46013-2368 법인46013-2368 법인460132368 19980822 199808 1998 08 22

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포토마스크제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210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포토마스크제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2109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 통계기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통산 여부 (법인46013-2368 법인46013-2368 법인460132368 19980822 199808 1998 08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