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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2.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방법

법인46013-2474 법인46013-2474 법인460132474 19980902 199809 1998 09 02

요지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98. 8. 31까지 선택한 경우 당해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98. 8. 31(‘98. 8. 31 전에 선개설통장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는 그 만기일의 전날)까지 선택한 경우 당해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98. 4. 30 이전에 하나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여 해지하였다면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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