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12.
중복세금우대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방법
법인46013-2576 법인46013-2576 법인460132576 19980912 199809 1998 09 12
요지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질의2),3)의 경우는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 (‘98. 8. 31 전에 선개설통장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는 그 만기일의 전날)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선개설통장 외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대받고자 하는 통장보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에 당해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배제신청서」에 의거 세금우대배제신청을 하고,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우대를 받고자 하는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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