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10.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방법
법인46013-2944 법인46013-2944 법인460132944 19981010 199810 1998 10 10
요지
조합원의 예탁금은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외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일반통장으로 전환된 통장은 저축계약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게 되므로 계약일 이후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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