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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24.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여 1인 1통장이 된 경우 일반전환 통장 세금우대적용 여부

법인46013-3137 법인46013-3137 법인460133137 19981024 199810 1998 10 24

요지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해지하였다면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하나의 통장(○○은행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해지하였다면 나머지 통장(○○은행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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